DONGNAM AUTONOMY POLICY RESEARCH INSTITUTE

주요업무

계약금액 조정 및 건설연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기술, 신공법 등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 기타 변경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라 한다.

○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과는 달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

○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정비율로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사업이다.